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3시10분께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 쪽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변호사는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언급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됨”이라고 폭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윤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윤 변호사는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며 “김봉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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