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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로 차별금지법 절실했는데…정치권은 여전히 외면

등록 2020-12-10 17:41수정 2020-12-10 18:04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소리 커져
“코로나19 속에서 혐오·차별 강화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을 선포했다. 공동취재사진단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을 선포했다. 공동취재사진단

9일 21대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는 이번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총 7번 발의됐으나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7전7패’ 끝에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번째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빈곤과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에서 멀어지거나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공적마스크 지급 등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배제되는 것을 보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돌아봤다. 조 센터장은 “정부가 ‘이주민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며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상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다면 정부도 정책을 발표할 때 차별금지 사유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랜스젠더 ㄱ(24)씨에게도 지난 5월 이태원발 확산 국면에서 쏟아진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깊은 상처가 됐다. 그는 “주변 친구들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너도 이태원에 간 것 아니냐’ ‘위험하니 너는 따로 격리해야겠다’는 조롱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적어도 성별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정의하는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느낌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왔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8.5%).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조사와 견줬을 때 1년 사이 찬성 비중이 15.6%포인트 늘어난 결과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시선·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답한 비중도 91.1%에 달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6월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도 재난상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조처를 시행할 경우 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평등 의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난 7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인권위의 평등법안을 토대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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