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8일 윤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언급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됨”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우리은행은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옥중 입장문에서 지목된 윤 변호사도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의 자문에 응한 것은 있지만,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에 열린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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