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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3명 ‘김봉현 술접대’ 확인…1명만 김영란법 기소

등록 2020-12-08 21:09수정 2020-12-09 02:44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 한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검사 등이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술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ㄱ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ㄱ씨에게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변호사 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월18일 총 536만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ㄱ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ㄴ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포함한 통화 내역, 택시 이용 내역, 검찰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ㄱ씨가 술자리 이후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선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검사 ㄱ씨가 6개월 후에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구체적인 기대감을 갖고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검사 ㄱ씨와 검사실에서 독대했고 그가 “변호사 ㄴ씨에게 잘 이야기해놓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면담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와 함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고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 2시간 이상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뒤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변호사 ㄴ씨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 구형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주장들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협박은 ㄴ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변호사 ㄴ씨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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