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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에 당선무효형 구형

등록 2020-12-08 14:45수정 2020-12-08 14:52

진 의원 “선거 1년 전 행사로 기소 부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진 의원의) 여러 행사장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판정해 기소했다. 면밀히 판단해 달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마을 주민 행사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관권, 금권,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 호소하는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 경로잔치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12월24일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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