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진 의원의) 여러 행사장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판정해 기소했다. 면밀히 판단해 달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진 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마을 주민 행사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관권, 금권,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 호소하는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 경로잔치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12월24일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