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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 판매 허용된다

등록 2020-12-03 11:59수정 2020-12-03 15:41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병마개에 상표띠 두르거나 소포장 겉면에 표시
기존 상표띠가 붙은 먹는샘물 제품(왼쪽)과 상표띠가 없는 제품. 환경부 제공
기존 상표띠가 붙은 먹는샘물 제품(왼쪽)과 상표띠가 없는 제품. 환경부 제공
내일부터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은 먹는샘물(생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먹는샘물 겉면에 붙은 상표띠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늘리고 분리배출을 번거롭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다.

환경부는 3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4일부터 상표띠가 붙어 있지 않은 먹는샘물과 병 몸체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한 먹는샘물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착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영업허가번호 등 의무 표시 사항들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낱개 제품은 페트병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붙이고, ‘2리터 6개들이’처럼 여러 페트병을 묶어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 겉면에 의무 표시 사항들을 표기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만든 생산업체에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표띠를 안 붙이는 쪽으로 먹는샘물 전량의 생산방식을 바꿀 경우 플라스틱 발생량이 연간 최대 2460t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 생산된 먹는샘물은 44억개 가량인데, 이 생산 제품에 모두 상표띠를 붙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461t 가량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게 된다. 모두 병마개 라벨을 부착한다고 가정하면 약 1175t의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에 기존의 생산방식과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는 생산방식을 혼용하고, 향후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업종으로 확산해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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