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조6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해 대규모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아무개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