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건, 1일에 결정 날까

등록 2020-11-30 18:34수정 2020-12-01 00:06

법원, 1시간여 심문 진행…이르면 1일 결정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완료됐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시간여 동안 진행했지만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이날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새달 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법무부 대리인이 참석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다.(관련 기사 : 윤석열 “공소유지 참고용”-법무부 “탐문은 불법사찰”, 법원서 공방)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