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본안소송에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심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쪽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참석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놓고 변론을 벌였다.
심리가 끝난 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상태로 두는 건 윤석열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전체적으로도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라며 “직무정지 명령이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이틀 후에는 실효되므로 그런 점에서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윤 총장)와 ‘판사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수집한 불법사찰’(법무부)이라는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 집행정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튿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징계 심사를 받게 된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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