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가 3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주재한 이날 심리에는 윤 총장 쪽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심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또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윤 총장 쪽은 지난 29일 법원에 제출한 보충준비서면 등을 통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판부 분석 문건’은 검찰의 소송 전략이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선택사항으로 바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집행정지 신청의 심판 대상은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냐는 것이지 윤 총장 쪽 주장처럼 징계 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이틀 뒤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 총장 쪽이 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튿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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