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관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쪽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검사 술접대 관련해 참고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점은 술 접대 자리에서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ㄱ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라임 사태 관련 향응 수수 등 사건’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ㄱ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15일에는 ㄱ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술 자리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대표라고 소개하자 검사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등 검사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당시 접대 금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하고 관련 검사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번 주 내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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