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봉현 “검사 술접대 관련 피의자로 전환…물증 충분히 확보”

등록 2020-11-29 14:53수정 2020-11-29 15:19

검찰,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관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쪽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검사 술접대 관련해 참고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점은 술 접대 자리에서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ㄱ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라임 사태 관련 향응 수수 등 사건’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ㄱ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15일에는 ㄱ변호사와 현직검사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술 자리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대표라고 소개하자 검사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등 검사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당시 접대 금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하고 관련 검사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번 주 내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