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진행하는 임수경씨. (한겨레 자료사진)
인터넷에선 “도 넘는 악의적 댓글 처벌해야” 찬성 방침 많아
검찰이 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성을 무기로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누리꾼들의 댓글 문화를 순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텟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여론 형성과 토론문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2일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임수경씨의 아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원색적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단 누리꾼 25명을 이번주 초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사법처리한 사례는 있으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 댓글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각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와 포털사이트에 수백 건의 댓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김정일이 발가락이나 빨지 그랬어. ×××’ ‘빨갱이×, 아들이 죽어 싸지’ 등의 험담을 포함, 인신공격성 욕설과 비방글이 포함돼 있었다. 임씨는 문제의 댓글을 올린 2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댓글을 올린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최근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5일쯤 이들 가운데 7~8명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댓글을 다른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옮긴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대부분 댓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방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누리꾼 악플 처벌 ‘찬성’
누리군들은 일단 검찰의 방침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댓글문화가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에서 ‘smjs’는 “합리적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참에 악플러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Coward’는 “지나친 건 뭐든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법처리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날’도 “익명성을 등에 업고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깡통로봇’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욕설과 내용에 상관없는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youlightupmylif...’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이솝우화를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며 “얼굴 안 보인다고 너무 심한 댓글들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으며, <네이버>에서 ‘adios999’는 “도를 넘는 댓글은 분명한 죄”라며 “당연히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일을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에서 ‘고원’은 “비판은 몰라도 욕설로 도배하는 누리꾼은 사라졌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고, ‘괴물’은 “개념 없는 악플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악플을 당하는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의 바램’은 “이제서야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려나 보다”라며 “오래 전부터 이런 방침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누리마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녕당신’은 “악플 다는 사람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돌고래’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의 슬픔에 악의가 가득한 댓글을 남기는 인터넷 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 인터넷 악플러 사회 문제로 대두 인터넷의 명예훼손과 인신공격 등 악의적 댓글이 문제가 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얼마 전에는 가수 비가 라디오에서 한 여가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라디오 괴담’이 문제가 됐고, 영화 <청연> 개봉 당시 일본자금 유입설 등이 댓글을 통해 퍼지면서 비와 영화 제작사인 코리아픽처스는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한 방송에서 소개된 이른바 ‘4억 소녀’ 김예진(21)씨는 방송이 나간 뒤 사기꾼, 스폰서설 등 근거없이 쏟아지는 악성 리플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디지털카메라로 찍힌 개똥녀나 인천 여고생 자살사건, 부산 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의 가해자 최아무개군, 애인의 자살한 사연이 알려지며 협박에 시달린 상대남성 ㄱ아무개 군의 사연 역시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과 안티 사이트 등을 통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방침이 비·코리아픽처스 의 고소·고발 등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누리군들은 일단 검찰의 방침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댓글문화가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에서 ‘smjs’는 “합리적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참에 악플러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Coward’는 “지나친 건 뭐든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법처리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날’도 “익명성을 등에 업고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깡통로봇’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욕설과 내용에 상관없는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youlightupmylif...’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이솝우화를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며 “얼굴 안 보인다고 너무 심한 댓글들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으며, <네이버>에서 ‘adios999’는 “도를 넘는 댓글은 분명한 죄”라며 “당연히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일을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에서 ‘고원’은 “비판은 몰라도 욕설로 도배하는 누리꾼은 사라졌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고, ‘괴물’은 “개념 없는 악플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악플을 당하는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의 바램’은 “이제서야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려나 보다”라며 “오래 전부터 이런 방침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누리마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녕당신’은 “악플 다는 사람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돌고래’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의 슬픔에 악의가 가득한 댓글을 남기는 인터넷 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 인터넷 악플러 사회 문제로 대두 인터넷의 명예훼손과 인신공격 등 악의적 댓글이 문제가 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얼마 전에는 가수 비가 라디오에서 한 여가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라디오 괴담’이 문제가 됐고, 영화 <청연> 개봉 당시 일본자금 유입설 등이 댓글을 통해 퍼지면서 비와 영화 제작사인 코리아픽처스는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한 방송에서 소개된 이른바 ‘4억 소녀’ 김예진(21)씨는 방송이 나간 뒤 사기꾼, 스폰서설 등 근거없이 쏟아지는 악성 리플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디지털카메라로 찍힌 개똥녀나 인천 여고생 자살사건, 부산 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의 가해자 최아무개군, 애인의 자살한 사연이 알려지며 협박에 시달린 상대남성 ㄱ아무개 군의 사연 역시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과 안티 사이트 등을 통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방침이 비·코리아픽처스 의 고소·고발 등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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