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12/328/imgdb/original/2020/1127/20201127502179.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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