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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인능욕’ 합성 영상물 피해자 모두 10대”…집중단속 나선다

등록 2020-11-26 12:07수정 2020-11-27 02:32

경찰청,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계획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인능욕’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 등을 합성하는 기술)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가 모두 10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26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15명이 관련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 10대 아동·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사례를 보면 지인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일반인 사진과 성적 영상물 직접 합성하는 등 피해자(10대 아동·청소년) 6명의 딥페이크 영상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0대 청소년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를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7명(10대 6명, 20대 1명)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엄벌에 처한다. 법개정 전에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에 관한 책임 밖에 묻지 못했다.

법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착취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재유포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의뢰하는 행위를 비롯해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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