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둔 미술품을 회사에 편법으로 팔고 허위급여 명목으로 16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에 자신의 주식가치를 약 11배 부풀려 매입하게 해 약 1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아트펀드 상품이 출시되면 사업 시행자로 내세울 효성 쪽에 팔 생각으로 미리 개인적으로 사둔 미술품들을 편법으로 팔아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이 밖에도 지인 등을 허위 취업시켜 급여 약 16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술품들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단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입을 금지한) 임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을 살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갤럭시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