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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두 번째 기소

등록 2020-11-24 22:23수정 2020-11-25 02:46

잔고증명 위조 혐의 뒤 8개월만에
“불법 요양병원 설립 22억 부당급여”
추미애 지시 이후 가족사건 첫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20억원대 부당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의 첫 결론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ㅅ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재판과 병합하기 위해 최씨를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은 이날 장모 기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점심을 함께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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