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날 직무배제 명령은 언론도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인 조처였던 탓인지 대검도 급하게 ‘법적 대응’만을 언급한 뒤 별다른 후속 조처를 내놓지 못했다.
윤 총장 쪽은 먼저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직무배제 명령서가 송달되는 즉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규정상으로는 당장 25일부터 총장실에 출근할 수도 없다. 차량 제공은 물론 총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전면 박탈된다.
총장의 권한 행사도 당연히 정지된다. 가처분 소송을 내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식물 총장’이 된다. 앞으로 진행할 법적 대응도 ‘자연인’ 신분으로 해야 한다. 총장 신분으로 대응할 때보다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총장 직무배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윤 총장을 자연인 신분으로 대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과 함께 낸다. 직무배제 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가처분 소송은 장관의 명령이 절차를 위반했는지 등 형식적 결함이 없으면 잘 인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장의 직무배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 활동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 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단행한 만큼 징계 절차를 빨리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비위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여부를 결정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인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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