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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기소…윤 총장은 ‘마이웨이’

등록 2020-11-24 18:41수정 2020-11-25 02:31

“불법으로 요양병원 설립, 22억여 부당급여 타내”
잔고증명서 위조혐의 이어 8개월만에 다시 불구속 기소
윤 총장, 일선검사들과 점심
“외부 압박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의 첫 결론이다. 법무부의 대면감찰 계획과 맞물려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검찰 내부 여론 다지기’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20억원대 부당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ㅅ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2015년 수사가 진행됐으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 구아무개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주아무개씨 부부는 형사처벌됐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쪽은 “과거 수사 및 재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충분히 양해한 바 있다. 갑자기 중앙지방검찰청이 전격 기소를 한 것은 확정됐던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최씨는 올해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뒤 8개월 만에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재판과 병합하기 위해 최씨를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은 이날 장모 기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 사건 수사 검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의 오찬간담회 메시지가 알려지고 약 50분 뒤에 윤 총장 장모 기소 사실이 공개되자 대검 쪽은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직권남용 각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요양병원 관련이 아니라 (최씨와 분쟁을 벌였던) 정대택씨가 진정한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고발에 대한 각하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윤 총장 장모 사건과 윤 총장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윤 총장이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일선 검사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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