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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주빈 공범 닉네임 ‘김승민’에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0-11-24 15:29수정 2020-11-25 02:32

“피해 영상 확산돼 피해자 불안감…엄벌 불가피”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아무개(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의 중대성·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형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착취물을 만든 뒤 조씨에게 전달해 ‘박사방’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구형 뒤 한씨는 “모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모든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인 박사방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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