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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유죄…“취업 특혜 뇌물”

등록 2020-11-20 17:50수정 2020-11-21 02:34

항소심, 1심 뒤집고 대가성 인정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케이티 전 회장의 뇌물공여죄도 함께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고 김 전 의원의 딸은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케이티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 전 의원의 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케이티를 위해 김 전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당시 서아무개 사장(케이티 홈고객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유일하게 확보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였던 서씨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덕에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김 전 의원의 딸이 1·2차 면접 뒤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스스로 자랑하던 케이티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은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에게도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반대 대가로 딸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은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유죄 선고 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서씨의 진술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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