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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두환 집 압류 별채만 가능…본채∙정원은 위법”

등록 2020-11-20 17:48수정 2020-11-21 02:31

본채·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매입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집 건물 가운데 별채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인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압류가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낸 압류 집행 이의 사건에서 “전씨의 추징 판결에 기초해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 압류는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전 재산 29만원’이라며 추징금 완납을 미뤘고 2013년 검찰의 본격적인 추징 작업이 시작됐다. 전씨 연희동 집 압류도 이때 실행됐고 공매 절차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8년 12월 본격적으로 공매 공고를 하자 전씨 가족들이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을 벌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본채 건물과 토지(이순자씨 명의) △정원(전씨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 △별채 건물과 토지(이윤혜씨 명의)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규정한 불법재산이 맞는지, 또 전씨 외 제3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이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부인 이씨가 대통령 취임 전(1969년) 취득했고, 건물은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본채 토지와 건물, 정원은 “불법재산 또는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원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1980년 6월) 취득한 뒤 이택수씨에게 소유권을 넘겨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별채는 전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씨가 2003년에 조성한 부동산이다. 2013년 전씨 며느리가 이창석씨에게서 이를 취득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씨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고 취득했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렸고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도 2013년 검찰에 낸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서에서 “(연희동 집도)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재국씨가 약속했던 기부채납 방안도 권고했지만 전씨 일가는 거부했고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은 일단 매각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면, 채권자(국가)가 채무자(전씨)를 대신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소유자 명의를 다시 전씨로 돌려놓고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씨 쪽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액은 1005억원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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