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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소수노조에 잠정안 알리지 않고 단협 처리…배상해야”

등록 2020-11-19 19:32수정 2020-11-19 19:52

교섭대표노조 재량권 일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알리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사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ㄱ소수노조와 조합원 3명이 “새로 시행한 연봉제로 줄어든 월급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회사와 ㄴ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노동자들이 소속된 ㄴ교섭대표노조는 2014년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계장급(4급) 직원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급여를 다음해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이를 가결했다. 하지만 ㄱ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임시대의원회에도 ㄱ소수노조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에 ㄱ소수노조는 “연봉제 도입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조합원 3명의 임금이 10% 이상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연봉제 규정이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연봉제 규정에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어서 조합원 과반수가 가입한 ㄴ교섭대표노조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ㄴ교섭대표노조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ㄱ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의 이런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ㄱ소수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돼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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