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유산’ 의혹으로 여자친구와 법정다툼을 벌이던 연기자 겸 가수 김현중씨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도 같은해 7월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김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최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는 임신을 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해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