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재판 중인데…변협, 박병대 변호사 등록 논란

등록 2020-11-10 18:55수정 2020-11-11 02:42

무죄 뒤 등록 허용 전례 어긋나
“사법농단 심각성 가볍게 봐”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경우 무죄가 확정된 뒤에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던 전례와도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첫 사례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 전 변호사 등록을 완료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판사 임관 전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최근에는 개업 신고가 받아들여졌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년8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아직 재판 중인 박 전 대법관이 이 경우에 해당되진 않으나 그동안 변협은 기소된 전직 판·검사들의 재판이 끝난 뒤에야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죄가 확정된 뒤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변협이 사법체계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관련 기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