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끝 모를 갈등이 이번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불거졌다. 윤 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형평에 맞게 쓰고 있는지 추 장관이 점검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가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 뒤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취임 전인 지난해 검찰청별, 부서별 특활비 배정 내역과 비교해 윤 총장 특활비 사용의 형평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동안 특활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며 여러 사건이 불거졌던 이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번 통화를 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저녁식사를 하며 건넨 돈 봉투도 특활비였다.
검찰 특활비는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예산을 건네받아 집행한다. 법무부도 검찰 몫을 뺀 나머지를 특활비로 쓴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월 법무부·검찰 특활비 사용 지침이 마련됐고 감찰 부서에서 사용 내역을 점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특활비는 감찰 부서가 점검을 하지만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억원 상당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검 감찰부에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측근에게 특활비를 더 많이 배분했는지, 얼마나 공평하게 집행됐는지 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과장들에게 배정하던 특활비를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절반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최근 사용처를 정비하면서 검사들에게 주로 가던 것을 사무국 같은 데도 배분해 일선 부서의 특활비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총장 측근에게 더 배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현황 검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같은 날 오후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특활비를 고리로 한 추 장관의 공세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옥기원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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