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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유죄 확정

등록 2020-11-05 11:06수정 2020-11-05 11:38

대법 상고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이용”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강씨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1·2심은 모두 “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잠이 든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강씨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사후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심 판결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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