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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 “감경 사유 적절성 의문…더 엄격해야”

등록 2020-11-02 22:11수정 2020-11-03 02:44

대법 양형기준안 화상 공청회
시민 50명 참여해 질의 응답
“(불법촬영물) 배포 범죄도 형량 높여야” 제안
양형위, 각계 의견 듣고 12월 의결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9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에서 성폭력 규탄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9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에서 성폭력 규탄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영상물이 배포되면 10년이 지나도 공유되는데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시민 방청객)

“피해 회복은 다른 범행에서도 감경 사유에 포함되고, (영상물의) 회수 노력을 참작 사유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회복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강수진 전문위원)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15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방청객의 질문과 답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시민사회와 학계·법조계 의견을 청취해 이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 방청객 50여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4시간 동안 이어진 공청회를 참관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날 양형기준안을 발표한 손철우 수석전문위원은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를 도왔다. 손 위원은 3개월간 청소년 성착취물 1400건을 제작한 사건에서 법원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를 들며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7년∼19년6개월이 되고, 상습범이라면 징역 10년에서 29년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의로 영상물을 전송했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손 위원은 이런 사정은 “(새 양형기준에서는) 어느 것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양형 범위와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면 범행의 양형기준은 더 높아져야 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 범죄에서 촬영물 배포의 형량 범위는 기본 1년∼2년6개월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기본 형량은 2년6개월∼6년인 점을 짚으며 “유포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복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 범죄도 형량 상한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불법촬영물의 양형 감경 사유도 짚으며 “특별양형인자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감경이 가능한데, 이는 기기와 각도의 문제 등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제작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서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며 “실무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영상 삭제나 폐기는 증거인멸과도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감경인자에 적용하는 것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를 거친 양형위는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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