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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등록 2020-10-29 21:49수정 2020-10-30 02:43

대법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이 댄 소송비 89억 뇌물”
MB쪽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뇌물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2007년 강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한 뒤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과 논란이 13년 만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2018년 3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2일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한 다스 자금이 모두 252억3천만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자동차 시트 제작 업체인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쪽으로부터 뇌물 89억원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삼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17대 대선 당선이 확실시됐던 2007년 11월부터 재임 기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대법원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서 받은 연임 관련 2억여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직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10만달러,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 2억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뒤 변론을 담당했던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19일 항소심 선고 뒤 다시 구속됐지만 6일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기간은 11개월20일 정도다. 앞으로 16년의 형기가 더 남았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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