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는 29일 회의를 열어 “2021년 정기인사에서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제공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는 지방법원이 내년에 7곳으로 확대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농단 사태 뒤 대법원장에 집중돼 있던 인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9일 회의를 열어 “2021년 정기인사에서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새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의정부·대구지법에서도 2년 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다시 시행된다.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대해서는 법관인사분과 위원회의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인사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며 의정부·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처음 실시했으나 대구지법에서만 후보로 추천된 3명 가운데 법원장이 나왔다. ‘단수 추천’된 의정부지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서울동부·대전지법 2곳만 새로 실시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폭은 제한적이었다.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이 과거와 견줘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된 데는 일선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지난 8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이를 심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심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 범위를 전보다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모가 비교적 큰 서울중앙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고 추후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시행 범위와 법원장 후보 자격 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