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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등록 2020-10-29 10:27수정 2020-10-29 13:06

삼성 뇌물 89억·다스 횡령 252억 유죄로 인정
대법 “징역 17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월25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 곧 재수감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한겨레>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엠비 의혹’이 사법적 진실로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 ‘다스는 누구 것’ 찾던 한겨레 기자들, 다스 시즌2를 얘기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로부터 비자금 명목 등으로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약 70억원을 포함해 여러 기업인에게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다스 횡령액 247억원과 삼성 뇌물액 6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스 횡령액과 삼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은 이 전 대통령쪽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중 일부(27억원)를 추가로 인정해 총 89억원을 ‘삼성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원으로 판단해 1심 대비 5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된 지 엿새만인 지난 2월25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더 보기 : MB 단죄’ 검찰은 박수받을 자격 없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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