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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하라” 지시

등록 2020-10-27 19:42수정 2020-10-27 21:10

전날 국정감사에서 ‘감찰 검토’ 밝힌 지 하루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검사에서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데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추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또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는 없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로 옵티머스에 투자된 돈이 투자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돼 전파진흥원이 투자금 회수와 무관하게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당시 수사팀이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초 수사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4개월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이 그 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참여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요직을 지낸 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이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였던 점 등을 볼 때 윤 총장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추 장관은 “정부기관에서 큰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되거나 결재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사건 수사팀 부장이었던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과 여권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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