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부실수사’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법사위 국감장)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초기 투자자였던 전파진흥원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지시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으나, 정작 수사 의뢰 뒤에는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 전 사주 ㄱ씨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형사7부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이 2018년 12월 각하 의견을 건의했으나, 펀드자금 투자경위·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을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도 밝혔다. 그 뒤 조사과가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없음’은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7부도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도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뒤”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통화·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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