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한 문장을 짧게 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게 정치인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의 중립에 맞지 않으며 과거엔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