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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버지 공무원증 내고 감경 호소”…n번방 법정서 본 ‘양형 부당’ 사례

등록 2020-10-20 14:47수정 2020-10-20 14:49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토론회 열려
“미국은 소지만 해도 평균 5년”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 등 감경사유서 삭제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갈무리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갈무리

텔레그램 ‘엔(n)번방’ 성착취 범죄 주범인 ‘갓갓’ 문형욱(25)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다음달 앞둔 가운데, 관련 사건 재판에선 여전히 가해자들이 황당한 사유를 대며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오전 10시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토론회를 열고 여전히 가해자의 주장에만 기대어 양형이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 재판을 비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이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요소를 앞세워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재판에서 한 피고인의 아버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을 수십 장 제출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고자 했다. 이는 가해자의 가족이 공직을 범죄자인 아들을 위해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직장 내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동료나 부하직원들의 사회적 보증을 취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헤아리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집행유예 를 따지는 긍정적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가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견줘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의 판결문 200여건을 분석한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재판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판결문 분석 결과, 재판부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특징을 간과하고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 발달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누구나 촬영 즉시 전송(소지· 유포)하고, 실시간 시청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촬영에 그치고 유포하지 않았다든가 유포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했다”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의 규모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대한 법원의 섬세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의 분석 결과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이 감경을 받은 사례는 △성착취 영상 제작이 단순 소지 목적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물리적 강제가 없는 경우 △성착취 영상 소지 수량이 적은 경우 △적극적이거나 악의적 유포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아동 성착취 범죄를 엄벌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견줘 우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예안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표한 ‘2018년 미국의 아동 성착취 범죄 선고 형량’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의 99.1%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평균 선고 형량은 104개월이었다.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평균 징역 70개월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 쪽은 오는 12월 디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양형위에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 참작 사유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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