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추 장관은 역대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 가운데 2차례를 행사하게 됐으며,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추 장관은 19일 수사지휘서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총 5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으로 제기된 라임 관련 의혹을 제외하고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측근 검사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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