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전형적인 돌려막기이자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정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조5천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사용하지 않고 부실채권투자 상장사 인수에 쓰고 (또 다른 펀드) 상환 자금에 사용해 전형적인 돌려막기, 일종의 폰지사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피해액만 5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 번다는 희망이 있었을 거고 금리가 낮아서 ‘사기겠어’ 라는 생각에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김재현 대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를 설득하고 개인 투자상담을 총괄했고 △2대 주주인 이아무개 이사는 양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처럼 투자금을 인출해 투자자에게 제공했으며 △이사인 윤아무개 변호사는 ‘펀드 운용의 법리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검토 문건을 작성해 분쟁을 담당했다며 이들의 공모 관계를 정리했다.
김 대표 쪽은 재판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 쪽 변호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정·관계와 금융감독원 로비 의혹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는데 김 대표가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재판 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심각하다. 어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증거기록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경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관계 로비 의혹 언론 보도는) 이 사건 직접적인 공소사실상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재판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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