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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교회 재판서 정직 2년

등록 2020-10-15 15:08수정 2020-10-15 20:47

지난해 ‘퀴어축제’서 축복기도해 교회재판 회부
감리회, 정직 2년 선고…출교·면직 다음으로 높아
이동환 목사 쪽, “항소하겠다”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단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단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해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에게 15일 정직 2년을 선고했다. 2년 동안 목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정직 2년’은 감리회 내에서 출교·면직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징계로써 목사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2년이다. 이 목사를 기소한 경기연회 쪽은 지난달 29일 이 목사에게 목사직을 박탈시키는 ‘면직’을 구형했다.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 축제에 참여한 것 자체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보고 감리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 목사의 행동이 감리교 재판법 제3조8항에서 금지하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감리교인이 이 조항을 위반해 교회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목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감 교단의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가 항소하게 되면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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