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청소년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교사 최아무개(60)씨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인들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씨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 안 된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격 발달에 해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 이뤄진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30년가량을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피해자인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해당 학교 학생들은 피해 내용을 종이쪽지에 적어 학교 곳곳에 붙이는 ‘포스트잇 스쿨미투 운동’을 진행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