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 캠프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4월14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인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돌렸다가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늗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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