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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불기소, 오세훈 기소유예

등록 2020-10-07 18:27

동부지검, 고민정 ‘무혐의’…선거본부장만 기소
경비원에게 격려금 준 오세훈은 ‘기소 유예’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 캠프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4월14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인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돌렸다가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늗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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