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경찰관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수사 부서에 있는 경찰관이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된 사례도 해마다 확인돼 경찰의 수사권 강화를 앞두고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경찰관 비위사건 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 920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288건)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성매매 등 성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84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60건에 이르렀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66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4명에 그쳤다. 56명은 강등, 190명은 정직 1~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이다.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면서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중징계를 받은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도 5년 동안 9명에 이른다. 재판에 넘겨진 84건의 성비위 사건 가운데 강제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이후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까지 운영 중인데도 불법촬영, ‘지인능욕’(여성 얼굴에 타인의 알몸 등을 합성하는 성착취 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도 있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건의 경우 강등(6건)이나 감봉 1~3개월(2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동료 여자 경찰관들의 연락처와 사진을 음담패설과 함께 랜덤채팅방에 올려 재판을 받는 김아무개 경감도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논의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비위 내용만 봐도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에 못 미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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