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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추적’ 유죄

등록 2020-09-28 16:48수정 2020-09-28 16:52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8개월
법원 “사명 벗어난 정권 수호”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28일 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국외 방문 당시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차장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국정원 대북공작국 예산 5억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의 피시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의 국고 등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집행에 대해 내부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 수호라는 원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전 차장은 정무직으로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방문할 구체적 장소와 만날 인물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외 업무 처리 절차를 위배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이 전 차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 등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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