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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등록 2020-09-24 16:53수정 2020-09-25 02:01

“유해물질 검출 안 알렸다” 5258명 소송
법원 “인체 부정적 영향, 객관적 자료 없어”
2017년 7월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편의점에 여성용 생리대 릴리안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7년 7월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편의점에 여성용 생리대 릴리안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강아무개씨 등 소비자 5258명이 릴리안 제조업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7년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300만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중 2750명이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제조사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릴리안 생리대 중 일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으나 제조사가 이를 예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설명·고지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노출량에 따라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유해물질이 방출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 2508명에 대해서는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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