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회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국회와 협의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률안은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해당 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행위 기준이 담겨 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부재로 ‘이해충돌’의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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