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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실태 알렸다고 해고”…쿠팡 노동자들 해고무효소송

등록 2020-09-22 11:17수정 2020-09-22 20:22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실태 알린 노동자들
지난 7월 사유 설명 없이 해고 통보받아
“회사에 맞서 싸웠다고 해고” 무효소송 나서
지난 6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발 피해노동자 모임’ 고건 대표가 코로나19에 미흡하게 대응한 쿠팡 측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지난 6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발 피해노동자 모임’ 고건 대표가 코로나19에 미흡하게 대응한 쿠팡 측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언론에 알린 노동자 2명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쿠팡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대책위)는 쿠팡 노동자 ㄱ씨와 ㄴ씨가 쿠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로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으며 ㄴ씨는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사쪽에 사과를 요구해왔다.

대책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 7월31일 쿠팡 쪽으로부터 “근로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책위는 “같은 기간 계약기간이 만료된 대다수의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계약 연장 안내도, 해고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7월 당시 두 사람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모두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와 ㄴ씨는 쿠팡에서 일하다 다쳐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ㄱ씨의 경우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는 8월24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산재나 출산으로 휴가 중인 노동자를 휴가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23조2항에 어긋난 조처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인 ㄱ씨는 “지각이나 결근, 조퇴 없이 연장근무조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해온 저는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의 해고된 건 산재 처리를 은폐하려 한 회사에 맞서고,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부당해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싸워서 꼭 다시 나의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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