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당사자 사이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적정 가격에 땅을 사겠다고 나설 기업이 없어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고충민원 건에 대해 권익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 당사자 사이 의견 조율을 통해 ‘조정’이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공원화 방침 및 부지 매입 가격 등을 두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사이 입장 차이가 컸던 터라 권익위가 어떠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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