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겠다”며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뒤 향후 대응책을 공개했다.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며 수사에 관해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 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전문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평가 시스템을 통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경찰 내부에 사전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이 사건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또 중요 사건에 대해 지방경찰청이 중심이 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 지방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 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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