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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폐암 사망’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노동자, 7년 만에 산재 인정

등록 2020-09-21 13:59수정 2020-09-21 14:10

협력사 설비엔지니어 노동자, 폐암 발병 이듬해 숨져
법원 “유해물질, 폐암 발병·악화에 복합적 작용”
한 노동자가 서울 근로복지공단 표지판 위에 쪼개진 삼성전자 로고를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 노동자가 서울 근로복지공단 표지판 위에 쪼개진 삼성전자 로고를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엘지(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 뒤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 ㄱ씨 유족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비엔지니어였던 ㄱ씨는 2000년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나 액정표시장치 재료인 글라스에 빛을 쬐서 정밀회로를 만드는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년5개월 동안, 엘지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공장에서 7년1개월 동안 근무했다. ㄱ씨는 각 공장에서 노광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2012년 당시 38살이었던 ㄱ씨는 폐암 진단을 받아 이듬해 숨졌다.

이에 ㄱ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발암물질인 비소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고 노출됐더라도 그 농도가 낮다”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ㄱ씨 유족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첨단산업현장의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데에는 충분한 연구결과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수 화학제품의 성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ㄱ씨가 노출된 여러 유해물질이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들에 대해서도 “ㄱ씨가 일하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약 16∼19년 동안 흡연력이 있었으나 업무상 노출됐던 유해물질들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일으켜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쪽은 이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의학적·과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를 직업병 입증 요건으로 해 산재를 불승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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