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대신 일방통행 도로에서 ‘3m 음주 역주행’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1%)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라고 대리기사에게 요구했다. 일방통행 길에 들어선 대리기사가 ‘길이 비좁아 주차돼있던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자 ㄱ씨는 대신 운전대를 잡고 약 3m 구간을 움직였다. 당시 일방통행 반대 방향에서 정주행하던 차량은 ㄱ씨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법정에서 “차량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 판사는 “ㄱ씨가 일방통행인 도로임을 알면서 대리기사에게 그곳으로 역주행해 운행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ㄱ씨의 음주운전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