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 대신 ‘3m 음주 역주행’…벌금 600만원

등록 2020-09-20 12:20수정 2020-09-20 12:56

일방통행 길에서 본인이 운전대 잡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대리기사 대신 일방통행 도로에서 ‘3m 음주 역주행’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1%)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라고 대리기사에게 요구했다. 일방통행 길에 들어선 대리기사가 ‘길이 비좁아 주차돼있던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자 ㄱ씨는 대신 운전대를 잡고 약 3m 구간을 움직였다. 당시 일방통행 반대 방향에서 정주행하던 차량은 ㄱ씨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법정에서 “차량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 판사는 “ㄱ씨가 일방통행인 도로임을 알면서 대리기사에게 그곳으로 역주행해 운행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ㄱ씨의 음주운전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