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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널A 기자 “제보자 업무방해 ‘동전의 양면’ ”…재판부 “잘 모르겠다”

등록 2020-09-16 13:29수정 2020-09-16 14:33

“업무방해 인정되면 강요미수 안돼” 주장
판사 “피해자는 이철, 지아무개는 대리인”
이철·대리인, 다음달 같은날에 증인신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후배 백아무개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후배 백아무개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과 접촉한 지아무개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강요미수 혐의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에 수사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로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일 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전 기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피해자 쪽이 협박을 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강요미수 사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 지씨의 수사과정에 대한 석명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지씨가 여야 로비 명단이 있는 것처럼 속여 채널에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의 취재에 겁을 먹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이고 지○○은 대리했다고 돼있다”며 “지○○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이) 주장을 하니까, 꼭 관련있는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이 보시고 의견 있으면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증거동의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 전 대표, 지씨 진술조서와 <채널에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이 전 대표와 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참석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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