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의 의원 원장 ㄱ씨(48)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ㄱ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ㄴ씨(48)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 등의 시술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77명의 피해자에게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의 집단 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